- <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개념
- 일반적 의미에서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법률적 정의 : 사회보장 기본법 제3조 제4항
- 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 분야 :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 기능 :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 목적 :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기타 관련 법령에서의 사회서비스 정의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
-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2호
-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활동을 말한다
사회서비스 특성
- 국민의 일상생활 지원,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생활서비스
- 상대적인 불평등과 관련된 요구가 강한 서비스
-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시장에서 최적의 양이 공급되지 못해 주로 초기에 공공부문에서 제공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서비스
- 이윤추구 등 경제적 동기 외에 이타주의 등 사회적 동기가 결합
- 사회적 소비의 총량은 개인적 선택외에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
※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와 함께 민간시장 및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
바우처의 개념
-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전자바우처(e-바우처): 전자바우처(e-바우처)란 위 사항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실물카드 등에 기록한 이용권
전자바우처 도입배경
전자바우처 사업 운영 방식
이용자 선정 |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읍·면·동에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 및 욕구조사 후 이용자 선정 ⇒ 바우처 카드 발급 |
---|---|
제공기관 등록 | 일정 요건을 갖춘 제공기관은 시·군·구에 등록 후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이용 | 이용자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 ⇒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 이용자 바우처 결제 |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