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개념

  • 일반적 의미에서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법률적 정의 : 사회보장 기본법 제3조 제4항

  •   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   분야 :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   기능 :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   목적 :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기타 관련 법령에서의 사회서비스 정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2호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활동을 말한다

사회서비스 특성

  • 국민의 일상생활 지원,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생활서비스
  • 상대적인 불평등과 관련된 요구가 강한 서비스
  •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시장에서 최적의 양이 공급되지 못해 주로 초기에 공공부문에서 제공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서비스
  • 이윤추구 등 경제적 동기 외에 이타주의 등 사회적 동기가 결합
  • 사회적 소비의 총량은 개인적 선택외에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

※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와 함께 민간시장 및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

바우처의 개념

  •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전자바우처(e-바우처): 전자바우처(e-바우처)란 위 사항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실물카드 등에 기록한 이용권

전자바우처 도입배경

새로운 사회위기와 사회적기반확충 요구로 일반서민 모두의 보편성을 위한 사회서비스, 부정사용 최소화의 투명성을 위한 전산정보시스템, 시장과 소비자선택의 효율성을 위한 바우처, 결과지향적 시장책임의 책임성을 위한 품질과 성과관리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도입하여 사회서비스 시장과 산업육성을 통한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전자바우처 사업 운영 방식

전자바우처 사업 운영 방식
이용자 선정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읍·면·동에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 및 욕구조사 후 이용자 선정 ⇒ 바우처 카드 발급
제공기관 등록 일정 요건을 갖춘 제공기관은 시·군·구에 등록 후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이용자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 ⇒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 이용자 바우처 결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