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전 고려사항
제공기관 등록 전에 사업유형, 사업가능 지역, 사업예산 및
모집가능인원, 이용자 선정기간, 제공기관 등록제한 여부 등에 대하여 반드시 검토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 전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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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전 고려사항
구분 |
고려사항 |
확인 |
사업종류 |
- ▪ 사업종류에 따라 등록절차, 사업가능 지역 등이 달라지오니,
사업 수행
전에 반드시 사업유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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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표준안 참조 |
사업가능 지역 |
- [가사간병방문관리지원사업]
- ▪ 서울시 전체(25개 자치구)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시군구 공동 사업(시개발형 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사업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 시행 자치구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A자치구에 사업장이 있어도 B·C·D 자치구에서만 사업을 수행하면, A지역에서는 대상자를 모집할 수
없습니다.
- ▪ 시군구사업(구개발형 사업) :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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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표준안 참조 |
사업예산 및 모집가능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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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구에 문의하셔서, 사업예산 및 이용자 선정 인원을 확인하세요.
사업성격 및 타 제공기관 수 등을 고려하여 모집 가능 인원을 예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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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치구 문의 |
이용자 선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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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이용자 선정기간이 연중 수시로 되어 있으나,
동일
사업이라도 자치구마다 선정 시기는 다릅니다.
자치구에 문의하셔서 선정 기간 및 선정 시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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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치구 문의 |
이용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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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의해 서비스 이용자가 결정됩니다.
제공기관에서는
사전에 자치구에 문의하셔서 대상자 선정기준을 미리 숙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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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표준안 + 자치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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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등록 제한 |
- [공통]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자치구는 관할
지역 내 이용자 수, 이용권 시장 규모 및 제공기관 분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등록 제한 및 조건부가가
가능함
- ☞ 자치구에 등록의 제한 및 조건이 있는지, 사전에 반드시 문의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록제한]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및 제6조에 의한 학원은
제공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상
학원, 교습소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공기관으로 등록 불가
- ▪ 학원․평생교육원 등 운영시설에서 시간대를 달리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은 ‘전용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 「의료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인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 지역아동센터의 장소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제 금액을 환수
|
해당 자치구 문의 |
등록 기준
제공기관 등록 전에 사업유형, 사업가능 지역, 사업예산 및
모집가능인원, 이용자 선정기간, 제공기관 등록제한 여부 등에 대하여 반드시 검토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 장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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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기준
서비스 유형 |
대상사업 |
시설기준 |
장비기준 |
재가방문형 |
- 청년마음건강바우처지원사업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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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공동으로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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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활동형 |
|
기관방문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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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면적 33㎡ 이상 시설 - 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전용면적과 별도 공간)
- 회당 이용 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
* 서비스 이용자가 18세 미만인 사업의 경우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호 가목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50m 주위에 없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는 곳에 설치해야 함
☞ 아동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50m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이용
아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서식3) 시설 이전 시 위의 기준에 따름
* 필수 장비인 인터넷, 컴퓨터, 전화, 사무집기, 사업 수행에 필요한
필수물품(예: 정서발달지원서비스의 경우 해당 악기 보유,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는 검사도구 또는 치료도구 등) 등은
등록 전에 구비되어야 함
- 인력 배치․자격 기준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청년마음건강바우처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분류 |
인력배치기준 |
인력가격기준 |
제공기관의 장 |
1명 |
-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요양보호사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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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 |
1명
- - 제공인력이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공인력 50명 당 관리책임자 1명씩을 추가
- - 제공기관장과 관리책임자는 겸직 가능
|
제공인력 |
제공인력 10명 이상 |
- [재가방문서비스 (산모 신생아 재가방문서비스 제외)]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 [산모 신생아 대상 재가방문서비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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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장과 관리책임자는 겸직할 수 있으나 제공인력에는 포함될 수 없음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분류 |
인력배치기준 |
인력가격기준 |
제공기관의 장 |
1명 |
별도 자격기준 없음. 단, 이용권법 제1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관리책임자 |
- - 제공인력이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공인력 50명 당 관리책임자 1명씩을 추가
- - 제공기관장과 관리책임자는 겸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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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인력 |
- - (제공인력) 세부 서비스별 1명 이상
*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종류별로 최소 악기교육 제공인력 1명, 정서교육 제공인력 1명이 있어야 함
|
- - 제공인력 자격요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자격기준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28호) 및 동 고시 제4호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별 제공계획(기준정보)에 따른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 ☞
사업별 표준안 참조
- - 주의: 타 법령이나 지침, 기관 내부 지침에 의하여 직무 겸직 금지 등의 의무가 부여된
자는 해당 시간 내 제공인력 활용 불가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는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제공기관의 장인 경우로서 별도의 제공인력 없어도 인력 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함
* 제공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으며, 제공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가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서비스는 제공 가능하나, 등록 시에는 별도의 제공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이 법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시설․장비․인력의 공동 이용
-
- ‣ 둘 이상의 사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장비·인력 공동
활용 가능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다른 사업(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청년마음건강바우처지원서비스)과 인력의 공동 활용이
불가하므로, 제공기관은 기관 등록 및 제공인력 변경 등에 유의
- ‣ 제공자의 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통되는 시설·장비 공동 활용 가능
- ‣ 타 법령이나 지침, 기관 내부 지침에 의하여 직무 겸직 금지 등의 의무가 부여된 자는 해당 시간
내 제공인력 활용 불가
등록 신청
- 등록신청
- 신청 장소: 사업장 주 소재지 관할 자치구 사업 담당과
- 신청 및 작성 주체: 대표자(방문접수 원칙), 대리인 접수 가능(대표자의 위임장 지참)
- 등록절차
- 제출서류
제출서류
순번 |
필요 서류 목록 |
비고 |
1 |
|
공통서류(서식 활용) |
2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법인정관, 임원명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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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3 |
- - 대표자(신청자) 주민등록증 사본
- - 관리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 주민등록증 사본
- - 대리인이 접수 시에는 위임장 필요
|
공통서류 (위임장 서식 활용)
|
4 |
- - 대표자 개인정보 동의서
- - 법인 : 모든 임원의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복지부 지침 양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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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5 |
- - 정부지원금(바우처포인트 지급계좌 사본 제출)
- - 법인은 법인 명의 또는 기관명의 계좌만 가능
-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 계좌 사용
|
공통서류 |
6 |
- - 관리책임자 및 제공인력 근로계약서1) 사본
-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
신고증명서, 안마사 자격증 사본 제출
|
공통서류 |
7 |
- - 제공인력 자격기준 증명서(자격‧학위‧경력증명서 사본 등)
- - 가사간병방문관리지원사업/청년마음건강바우처지원사업의 경우 대표자 및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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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8 |
- - (해당 시) 4대 사회보험 가입 입증자료
- - 기존가입자: ‘보험관계 성립 확인통지서’ 또는 ‘산재보험 가입 승인 통지서’ 사본
|
공통서류 등록 후 3개월 이내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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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 사무실 및 전용시설 확보자료
- * 평면도, 임대차계약서(임차시설인 경우) 또는 전대차계약서(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학교
등의 국가시설의 경우 해당기관 장의 직인이 찍힌 허가문서, 평면도2)(시설의 소재지 지번
및 층수 등 상세 기재) 제출
|
공통서류 |
10 |
- - (필요 시) 기타 사업별 추가 서류
- * 서비스별 필수 비품(정서발달 : 악기보유 현황 등) 리스트 또는 자치구 별도 요청서류 등
|
공통서류 |
11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해당 (서식활용)
|
12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해당 (서식활용)
|
13 |
- - 서비스 이용자가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사업 중 50m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경우
- :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 제1호 가목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이용아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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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해당 (서식활용)
|
1)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다만, 근무형태가
특수한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2) 건축물현황도 내 평면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건축물 소재지의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지위승계, 휴·폐업, 등록사항 변경 : 내려받기
- 등록사항 변경
-
- - 등록사항을 변경을 원할 경우, 변경사항 발생 후 14일 이내에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를
작성 후 변경사항 증빙서류, 제공자 등록증 첨부 제출(시행규칙 제 8조 제1항)
변경신청 가능한 등록사항
- ① 서비스 종류
- ② 신청인(대표자): 성명(법인ㆍ단체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ㆍ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③ 기관명 ④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 ⑤ 설립구분
- ⑥ 시설기준: 시설면적, 설비ㆍ비품 ⑦ 인력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수, 제공인력 수
- ⑧ 기관장: 성명, 자격, 경력
- ⑨ 관리책임자: 성명, 자격, 경력
- ⑩ 지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 * 유의사항: 제공자가 타인에게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지위승계로 처리해야 함
-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지위승계
-
법적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 제공자가 타인에게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발생한 경우,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
- - 다음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설비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함
-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 ·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 ·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른 경우
- - 지위 승계자는 1개월 이내에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와 승계 내용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자치구에
제출
-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휴․폐업
-
법적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 제공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등록 자치구에 휴·폐업을 신고하여야
함
- · 휴·폐업 예정 2개월 전까지 폐업·휴업 신고서에 기존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사회 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며 휴·폐업일 기준으로 7일 이내 처리됨
- · 이용자 및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서면, 전화로 휴·폐업 사실
통보
- · 휴·폐업 신고 시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일체 등록 자치구에
이관(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9조 9항)
- - 제공자가 행정처분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폐업하고 신규 제공기관으로 등록하는 경우 청문 및 행정
처분서를 참고하여 행정처분 기한이내 등록을 제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