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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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서비스 개념
- 일반적 의미에서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 · 법률적 정의(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6호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 보건의료기본법 3조 제2호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 사회서비스 특징
- – 국민의 일상생활 지원,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생활서비스
- – 상대적인 불평등과 관련된 요구가 강한 서비스
- –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시장에서 최적의 양이 공급되지 못해 주로 초기에 공공부문에서 제공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서비스
- - 이윤추구 등 경제적 동기 외에 이타주의 등 사회적 동기가 결합
- – 사회적 소비의 총량은 개인적 선택외에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
- · 사회서비스 개념
- 전자바우처카드제도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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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바우처 제도는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카드 형태의 교환권(바우처)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단, 서비스 비용은 정부지원금(바우처 포인트)와 소비자 권리의식과 본인 의무를 위한 본인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 * 예를 들어, 월 20만원의 A서비스를 받을 경우, 정부에서 18만원을 전자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2만원은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전체비용의 10~40% 내외로 책정).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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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적용사업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서비스,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등의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 참조(www.socialservice.or.kr)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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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가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 사회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바우처를 지원하여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자 주도 방식에서 탈피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목적
- -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 -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 인적자본 형성, 건강투자, 고령 근로 촉진 등 사회투자적 성격의 사업을 집중지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사회경제적 자립기반 확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시개발형과 구개발형 사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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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개발형: 시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한 사업으로, 자치구 수요에 따라 사업 시행 범위가 상이합니다.
(사업 시행 범위는 법령, 지침, 서식 자료실 -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참조) - · 구개발형: 구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한 사업으로, 사업 시행 범위가 사업을 개발한 자치구로 한정
- · 시개발형: 시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한 사업으로, 자치구 수요에 따라 사업 시행 범위가 상이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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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목적
- 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 · 서비스 내용
- ① 산모건강관리
- ② 신생아 건강관리
- ③ 산모 정보제공
- ④ 가사활동 지원
- ⑤ 정서지원
- ⑥ 기타
- · 서비스 대상
- ①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②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예외기준은 지역마다 상이하며, 서울시는 산모 주민등록 기준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지원]
-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조
- · 사업 목적
-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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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목적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 서비스내용
- ① 신체수발 지원: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②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③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④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 서비스 대상 : 만 65세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
- ①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⑤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⑥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 · 최소 서비스 제공시간: 1회 방문 시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 · 서비스 단가(기준가격): 시간당 14,800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으로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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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은 사업장 소재 자치구에 등록하는 등록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시설장비기준, 인력배치기준, 인력자격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후 등록관련 서류를 구비하셔서 사업장 주 소재지 관할 자치구 사업 담당과로 제출합니다.
- ※ 자세한 등록기준 및 신청절차는 『홈페이지- 서울시 사업안내 - 제공기관 등록안내』 참조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바우처 카드 결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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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 실시간(회당)결제로서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당일’에 결제 가능하되, 서비스 이용하기 30분 이전부터 결제가 가능합니다.
(단,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스마트 건강증진 서비스는 월별 결제 허용) - ·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해당 월내에 서비스 가격의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원칙) 실시간(회당)결제로서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당일’에 결제 가능하되, 서비스 이용하기 30분 이전부터 결제가 가능합니다.
- 기관이 제공인력에게 제공해야 하는 복리후생에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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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보험 및 상해보험
-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급여 등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인건비 지급 및 노무관리(최저임금 보장,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 준수 의무 등)
- - 제공인력에 대한 4대 보험, 퇴직적립금 등을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라 가입
- 서비스 제공 후 단말기 결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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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제유형을 ‘소급결제’로 선택한 후 단말기 결제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서비스제공기록지에 소급 결제 사유와 결제일시를 기록하셔야 합니다.
- - 소급결제가 가능한 경우
- ① 단말기 분실·고장
- ② 이용자 바우처카드 분실·훼손
- ③ 단말기 신규신청 후 미수령 상태
- ④ 이용자 바우처카드 발급 지연
- · 소급결제는 서비스 제공 월의 익월까지 가능합니다.
- · 결제유형을 ‘소급결제’로 선택한 후 단말기 결제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서비스제공기록지에 소급 결제 사유와 결제일시를 기록하셔야 합니다.
-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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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자관련 서류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초기상담 기록지(초기상담 내용 기록)
- ②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계약서
- ③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④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계획서
- ⑤ 사전․사후 평가 결과지
- ⑥ 서비스 제공기록지
- ⑦ 서비스 종결보고서
- ⑧ 본인부담금 영수증
- ⑨ 이용자 모니터링 또는 만족도조사
- ⑩ 기관 이용 준수사항
- ⑪ 서비스 종료 안내문
- · 각 양식은 기관 및 서비스별 상황에 맞게 바꾸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서비스의 경우 생략이 가능한 서류가 있습니다.
- · 이용자관련 서류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년 서비스 이용자 중 재판정을 통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대상자는 전년도 지침을 따라야 하나요, 금년 지침을 따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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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가격은 전년도 지침을 따르며, 기타 내용은 금년도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휴·폐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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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등록 시·군에 휴·폐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휴·폐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 휴·폐업 예정 2개월 전까지 ‘휴·폐업 신고서’에 기존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휴·폐업 신고서 처리기한은 신고 시 기입한 휴·폐업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 처리)
- · 휴·폐업 신고 시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일체 등록 자치구에 이관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9조 9항
- · 또한 제공기관은 이용자 및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서면, 전화로 휴·폐업 사실 통보해야 합니다.
- 바우처카드는 무엇이며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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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처 카드는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로 정부지원금(바우처포인트)을 결제하는 수단입니다.
기존의 ‘희망e든 카드’에서 ‘국민행복카드’로 전환되어 운영 중
- - (국민행복카드 보유자) 추가 발급 불필요, 보유하고 있는 국민행복카드 사용
- - (희망e든카드 보유자) 향후 전자이용권 재발급 신청 시까지 희망 e든카드 계속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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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카드 종류 카드사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접수처 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롯데백화점
카드센터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서비스센터,
지역단위 가입센터문의처 1899-4651
www.bccard.com1899-4282
www.lottecard.co.kr1588-3336
www.samsungcard.com
- 바우처 카드는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로 정부지원금(바우처포인트)을 결제하는 수단입니다.
기존의 ‘희망e든 카드’에서 ‘국민행복카드’로 전환되어 운영 중
- 바우처 카드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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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카드 발급방법 대상 구분 신청방법 카드 종류 발급기관 만 14세 미만 (서비스 신청 시)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국민행복카드 신청서 작성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한국
사회보장
정보원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카드 영업점 방문
※ 카드사별로 신청 가능자(법정대리인, 서비스 대상자 본인, 법정
대리인과 본인 동행 등), 구비서류 필요 여부 등이 상이하므로
영업점 방문 전 발급 기준 문의 필요국민행복카드
체크카드각
카드사19세 이상 ① (서비스 신청 시)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카드발급 관련 상담전화로 신청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② 카드사 영업점 방문,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국민행복카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선택③ 신용불량, 계좌개설 불가하여 신용・체크카드 발급이 제한된 경우 카드사에서 발급한
사회서비스 전용 카드 -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등은 관할 동주민센터, 카드사별 국민행복 카드 신청 장소(카드영업점), 2021년 보건복지부 지침을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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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처 카드는 어떻게 배송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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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카드 배송방법 종류 배송 사회서비스 전용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제작)-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월 8회 제작발송(매주 월,목)
- 카드발급 후 일주일 내 우체국을 통해 카드가 배송되며, 2회 방문 시에도 수취인이 부재할
경우 동주민센터로 배송
- 카드 배송 지연 등 관련 문의(한국사회보장정보원):1566-3232(4)금융형 (신용/체크)
국민행복카드- (신용카드) 자격확인 심사 후 3~7일 이후 배송
- (체크카드) 금융기관 방문 시 즉시 발급 가능(즉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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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처카드를 분실했는데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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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형 국민행복카드는 카드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은 불가).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서류 작성하시면 됩니다(신규 신청 시와 동일).
- 바우처카드를 부정사용하는 내용은 어떤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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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서비스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고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②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이용 또는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서비스 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③ 이용자가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④ 이용자와 제공인력(제공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⑤ 제공인력(제공기관)이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⑥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제공인력의 ID로 결제하는 행위
- ⑦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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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처카드를 부정사용하여 적발시 어떤 조치들이 이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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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는 이용자의 부정사용 적발 시 행복e음을 통해 부정 이용자의 바우처 잔여기간 동안 바우처 중지 전송 처리하고, 해당 이용자를 다음년도 이용자 선정 시 배제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제공기관의 장 또는 제공기관에 종사하는 제공인력 및 행정직원 등과 담합하여,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바우처카드를 타인에게 판매·대여 또는 그 권리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하다면 고발 등으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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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처카드 부정사용을 알게 되었는데, 이 내용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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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사용 신고 : www.socialservice.or.kr 좌측 하단 클릭
- 신고상담 전화 : 02-6360-6799(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심사관리부)
- 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 전출(이사)를 하게 되면 서비스 이용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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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는 기존지역 지역에서 취득한 대상자 자격이 상실되고, 서비스 이용이 중지됩니다. 전입지에서 재신청 후 재심사 받게 됩니다(선정여부 자치구 상황에 따라 상이).
-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 계약변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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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제공(이용)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에 계약변경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최소 7일전에 계약변경 및 해지 의사를 제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 서비스 제공기관 변경 시 이용자는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 해지 후에 새로운 제공기관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월 단위 제공기관 변경원칙으로 가급적 월단위로 제공기관을 변경하되, 최소 7일전 통지 후 계약해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방이 예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이점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 · 동일 서비스 제공기관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나 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면 됩니다.
- · 이용자의 제공인력 변경 요청 시 제공기관은 이용자(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7일 이내 제공인력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제공인력이 특정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공기관이 이용자와의 상담을 거쳐 서비스 제공인력 변경이 가능합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에 있어서 제한조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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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는 1년에 2개 이하 서비스만 이용 가능합니다.
※ 단 일부 유사 서비스는 중복 이용 불가 - · 바우처 생성 후 2개월간 미사용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이용자의 자격을 직권 중지 할 수 있습니다.
- · 서비스 이용자격 상실자는 당해 연도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 제15조(이용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른 이용자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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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누구든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판매ㆍ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이용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때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어떠한 금품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 된 경우 동법 제38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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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 제15조(이용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른 이용자 의무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는 1년에 2개 이하 서비스만 이용 가능합니다.
- 서비스 구매 및 결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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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구청장이 등록을 허가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 서비스 추가 구매 가능 : 제공되는 바우처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는 전액 개인부담으로 추가구매 가능합니다. 대상자와 제공기관 간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되고, 추가 구매는 전액 개인부담이므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의한 방식으로 제공기관에 개별 납부하면 됩니다.
- · 서비스 비용 결제 : 결제는 본인이 직접 결제해야 합니다. 단, 서비스 대상자가 아동, 치매노인, 정신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미약한 경우 그 보호자가 결제 가능합니다.
- · 결제방법: 결제단말기를 통하여 실시간 결제해야 하며, 결제 시기는 서비스 제공된 이후 당일 결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 단, 바우처 카드 및 결제단말기 분실, 고장, 신규 제공기관 단말기 신청후 미 수령한 경우 등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소급결제 인정합니다.
- 서비스는 어떻게 종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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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과 같은 경우 서비스 종료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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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료 사유 중지사유 요건 바우처 결제 가능기간 본인포기 대상자 본인의 서비스 중지 요청 본인포기로 중지전송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사망·말소 등 대상자가 사망(자동처리) 또는
행방불명 등이 확인된 경우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중지전송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자격종료 대상자의 수급자격 종료
(지원기간 종료 등)자격 종료일이 속한 월의 말일 24:00시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판정결과 (등급 외) 대상자의 등급변경으로 자격 탈락 자격 종료일이 속한 월의 말일 24:00시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바우처 미사용 2개월간 연속하여 바우처 결제
실적이 없는 경우바우처 미사용으로 중지전송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
- ※ 참고 : 서비스이용자격 상실(당해년도 서비스 이용 불가)
-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이 경우 형사처벌 및 지원된 바우처 금액에 대한 환수처리가 병행 실시됨. - 2. 서비스제공월의 본인부담금 미납에 따라 제공기관이 시・군・구에 부당 이용자로 신고하거나 시・군・구가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장기 미납 건을 직접 확인한 경우
- 3. 2개월간 바우처 결제실적이 없는 경우
- 사전안내 동의서로 갈음하여 직권 조치 - 4. 제공인력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지역사회서비스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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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사업별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이 상이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소득기준과 연령기준으로 구분하여 대상자 선정기준이 이뤄집니다.
- 서비스 및 바우처카드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또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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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 해당서류 지참하시어 신청 장소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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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상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 - 제출서류
-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②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③ 기타 증빙 서류
- 서비스는 본인이 가서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바우처 제공기관에서 대행해 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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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신청은 바우처 제공기관에서 대행할 수 없으며, 바우처 신청권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사회서비스 이용 발급대상자
- - 발급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후견인)
- - 담당공무원 직권신청(반드시 보호자의 동의필요)
- · 서비스 신청은 바우처 제공기관에서 대행할 수 없으며, 바우처 신청권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비스를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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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별로 연장 가능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재판정이라고 합니다.
- · 재판정의 개념: 서비스 제공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 또는 서비스별로 정한 기한을 원칙으로 하나, 지자체장이 신청하고
보건 복지부가 지정한 사업의 경우 서비스 대상자에게 추가(기간은 서비스별 상이)연장 지원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 [재판정이 되는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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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이 되는 주요사업 서비스 재판정 가능횟수 서비스 최대 이용기간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5회 6년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3회 4년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지원서비스 1회 2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1회 2년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1회 2년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1회 1년 장애아동·청소년 자립생활역량강화서비스 2회 3년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1회
(단, 예산규모에 따라 재판정
여부는 자치구 결정)1년 8개월 어르신정서지원서비스 – 노인자살예방 서비스 (서대문구) 2회 3년 청년 심리지원서비스 1회 1년
- 한 가구에 2인 이상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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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능합니다. 동일가구 내 서비스 대상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모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