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란 무엇인가요?
A
  • · 사회서비스 개념
    • 일반적 의미에서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 · 법률적 정의(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6호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 보건의료기본법 3조 제2호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 사회서비스 특징
    • – 국민의 일상생활 지원,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생활서비스
    • – 상대적인 불평등과 관련된 요구가 강한 서비스
    • –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시장에서 최적의 양이 공급되지 못해 주로 초기에 공공부문에서 제공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서비스
    • - 이윤추구 등 경제적 동기 외에 이타주의 등 사회적 동기가 결합
    • – 사회적 소비의 총량은 개인적 선택외에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
Q전자바우처카드제도는 무엇입니까?
A
  • · 전자바우처 제도는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카드 형태의 교환권(바우처)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단, 서비스 비용은 정부지원금(바우처 포인트)와 소비자 권리의식과 본인 의무를 위한 본인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 * 예를 들어, 월 20만원의 A서비스를 받을 경우, 정부에서 18만원을 전자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2만원은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전체비용의 10~40% 내외로 책정).
Q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적용사업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서비스,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등의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 참조(www.socialservice.or.kr)
Q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무엇인가요?
A
  • · 지자체가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 사회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바우처를 지원하여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자 주도 방식에서 탈피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목적
    • -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 -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 인적자본 형성, 건강투자, 고령 근로 촉진 등 사회투자적 성격의 사업을 집중지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사회경제적 자립기반 확충
Q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시개발형과 구개발형 사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 · 시개발형: 시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한 사업으로, 자치구 수요에 따라 사업 시행 범위가 상이합니다.
    (사업 시행 범위는 법령, 지침, 서식 자료실 -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참조)
  • · 구개발형: 구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한 사업으로, 사업 시행 범위가 사업을 개발한 자치구로 한정
Q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무엇입니까?
A
  • · 사업 목적
  • 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 · 서비스 내용
    • ① 산모건강관리
    • ② 신생아 건강관리
    • ③ 산모 정보제공
    • ④ 가사활동 지원
    • ⑤ 정서지원
    • ⑥ 기타
  • · 서비스 대상
    • ①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②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예외기준은 지역마다 상이하며, 서울시는 산모 주민등록 기준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지원]
  •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조
Q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은 무엇입니까??
A
  • · 사업 목적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 서비스내용
    • ① 신체수발 지원: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②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③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④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 서비스 대상 : 만 65세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
    • ①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⑤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⑥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 · 최소 서비스 제공시간: 1회 방문 시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 · 서비스 단가(기준가격): 시간당 14,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