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절차

  • 구분 : 신청 및 접수(읍,면,동) → 상담 및 욕구조사(읍,면,동) → 소득조사(자치구) → 대상자 선정(자치구) → 통지(자치구)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 초기상담 →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 → 서비스 실시 → 모니털이 및 평가 → 서비스 종료
  • 주체 : 본인·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공무원 → 읍·면·동 담당자 → 자치구 담당자  → 자치구 담당자  → 자치구 담당자  → 이용자,가족 또는 대리인 → 제공기간 담당자, 서비스 이용자 → 제공기관 담당자 → 이용자 또는 가족 등의 대리인,제공기관 → 제공기관 담당자 → 제공기관 담당자 → 제공기관 담당자
  • 내용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신청가구의 여건,대상자 선정요건 부합여부 등 확인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조회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결과 전송 → 신청자에 선정결과 통지 →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 선택 →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계획수립에 필요한 기본사항 파악 → 서비스 유형,제공방법,제공기간,본인부담금 납부방법 등을 포함한 제공계획서 작성 → 개별 서비스 제공인력과 내용,일정 및 비용 등에 관한 동의 → 서비스 제공계획 및 일정에 따른 서비스 제공 → 이용자별 모니터링 실시 → 이용자 및 가족에게 종료일자 및 종료사유 통지

서비스 신청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연중, 단 사업별로 자치구가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는 서비스 개시 전에 제공기관에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납부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계약(구두합의 포함) 완료 후 이용자는 사회보장정보원 지정 계좌로 서비스 개시일 이전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15.3월부터 여러 달분의 본인부담금을 사전에 납부(이체) 가능(12개월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