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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 서비스 이용절차
서비스 이용절차
서비스 신청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일상돌봄서비스사업/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연중, 단 사업별로 자치구가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해당 월내에 서비스 가격의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 직접 반드시 납부
- · 일상돌봄서비스사업
- 이용자는 시간당 수가 및 본인부담률에 따라 매월 단위로 제공기관에 납부 ※ 특화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은 월 단위로 제공기관에서 받도록 하고, 서비스 이용시마다 차감하도록 하며, 서비스 미이용시 환급하도록 함
-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계약(구두합의 포함) 완료 후 이용자는 사회보장정보원, 지정 계좌로 서비스 개시일 이전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2015년 3월부터 여러 달분의 본인부담금을 사전에 납부(이체) 가능(12개월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