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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사업 목적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서비스 대상
- 만 65세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
- ①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⑤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제외 대상]
- ①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중복해당 여부는 서비스 수급 자격 취득 여부가 아닌 서비스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③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서비스내용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서비스 표준)
- ① 신체수발 지원: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②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③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④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서비스 표준은 이용자 본인에 한하며, 이용자 외의 가족은 적용되지 않음
서비스 제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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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대상자는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단, 시·군·구의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1년(연장불가)
서비스 제공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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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대상자 :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이용자가 희망하는 제공시간 선택)
*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짐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40시간(12개월)
서비스 가격 (서비스 대상별 정확한 금액은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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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제공시간 | 소득수준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월 24시간 (A형)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12,800원 | 월 412,800원 | 면 제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
월 388,030원 | 월 24,770원 | ||
월 27시간 (B형)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64,400원 | 월 450,470원 | 월 13,930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
월 436,540원 | 월 27,860원 | ||
월 40시간 (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688,000원 | 월 688,000원 | 면 제 |
최소 서비스 제공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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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방문 시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예) 주 5시간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월요일 2시간, 수요일 3시간 (○)
월요일 2시간, 수요일 1.5시간, 금요일 1.5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