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사업 목적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서비스 대상

  • 만 65세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
  • ①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⑤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제외 대상]

  • ①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중복해당 여부는 서비스 수급 자격 취득 여부가 아닌 서비스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③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서비스내용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서비스 표준)

  • ① 신체수발 지원: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②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③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④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서비스 표준은 이용자 본인에 한하며, 이용자 외의 가족은 적용되지 않음

서비스 제공기간

    - 기존대상자는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단, 시·군·구의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1년(연장불가)

서비스 제공시간

    - 기존대상자 :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이용자가 희망하는 제공시간 선택)
    *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짐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40시간(12개월)

서비스 가격 (서비스 대상별 정확한 금액은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확인)

    -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서비스 가격
제공시간 소득수준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12,800원 월 412,800원 면 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월 388,030원 월 24,770원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64,400원 월 450,470원 월 13,930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월 436,540원 월 27,86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688,000원 월 688,000원 면 제

최소 서비스 제공시간

    - 1회 방문 시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예) 주 5시간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월요일 2시간, 수요일 3시간 (○)
            월요일 2시간, 수요일 1.5시간, 금요일 1.5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