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
-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mass customized services)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서비스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사업 개요
- 의의
-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사업
- 수행방식
- -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을 활용한 수요자 중심
- : 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바우처를 지원,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자 주도 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접근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 - 사업기획·운영 상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
- : 지역사회서비스의 개발 및 심사, 관리, 점검 기능을 지자체에 부여하여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 촉진 및 재정 효율성 제고
- 사업기간
- 매년 1.1. ~ 12.31.
서비스 내용, 대상, 가격(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 사회서비스 이용 발급대상자
- - 발급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후견인)
- - 담당공무원 직권신청(반드시 보호자의 동의 필요)
- 신청기간 : 연중(수시)
단, 자치구마다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으로 선정기간을 반드시 미리 확인
- 제출서류
-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 기타 증빙서류(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