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 제안

목적

  • 지역 특성과 시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발굴
  • 지역 주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신규 사업 개발 아이디어 공모 창구 일원화 및 심사 체계 구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란?

  • 서울시의 지역적 특성과 시민의 욕구에 부합한 서비스를 발굴·기획하고,
  • 이용자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며,
  • 서비스 이용은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대부분 정부에서 지원하여,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 예)월 20만원의 A서비스를 받을 경우, 정부에서 14~18만원(서비스의 비용의 약 70~90% 정도)은 바우처 포인트
    •     형태로 지원되며, 나머지 2~6만원(10~30%)은 이용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

신규사업 아이디어 접수 개요

  • 접수 분야 : 서울시에 적합한 신규 지역사회서비스로, 아래 사업은 제외함
    ※ 제한 사업
    • - 사업효과가 불확실하여 단계적 폐지 권고를 받은 청소, 방역, 세탁, 이미용 사업
    • - 다문화가정 한글교육, 다문화가정 아동 학습지도 서비스
    • - 타 사업의 중복 소지가 있는 단순 체험, 단순 학습지원 서비스
    • - 학습지 위주 서비스(단순 사교육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패키지 상품 제공 등으로 변질 우려가 있는 독서지도서비스
    • - (노인서비스): 단순 여가성 활동 지양
    • - (가족역량강화): 단순 학습, 체험, 여가 활동 배제
    • - (아동청소년 역량강화): 단순 학습, 단순 체험만 제공하는 사업 배제
    • - 단순 일회성 행사 등 통합적 휴먼서비스 특성이 결여된 서비스
    • - 지역에서 이미 제공되고 있거나, 중복되는 서비스
  • 아이디어 접수 및 심사 안내
  • 아이디어 접수 및 심사 안내
    접수 시기 상시접수가능
    접수 방법 홈페이지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신규사업 개발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담당자 이메일:seoulcsi@welfare.seoul.kr
    신규사업 아이디어 접수 후, 접수 완료 안내 메일 발송
    제안 양식 홈페이지 하단에서 제출 양식 다운로드(신청서/사업계획서)
    접수 현황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상시 공지
    심사 방법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심의위원회 개최
    심사 일정 연 1회 실시
    결과 알림 최종 심사 결과는 제안자에게 개별 통보
    결과 활용 최종 심사 통과 아이디어는 신규사업 개발 아이템으로 활용
    -문의 :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담당자 이메일로 문의바랍니다.
    -서울시 및 자치구로 신규사업 개발 문의가 있을 경우, 서울시지원단으로 연계
  • 신규 지역사회서비스 아이디어 심사 기준
    심사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총점 100
    서비스 아이템
    (정책의 필요성)
    15 -지역 특성, 주민 수요 반영 여부
    -기존 서비스와의 유사·중복 사업 여부
    -해당 서비스의 필요성·긴급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과 부합 여부
    계획의 충실성 10 -서비스 내용의 적절성·구체성
    -근거 자료의 신뢰성·객관성
    -계획 내용의 사업 성격에의 부합성
    -성과 지표의 타당성 등
    사업 계획의 적정성
    (45)
    서비스 수요(서비스 대상) 15 -서비스 대상과 서비스 내용과의 부합성
    -수요 추계의 객관성·합리성(근거자료 제시 등)
    -선정 기준의 적정성(우선순위 포함)
    -수요자 확보 전략의 타당성
    서비스 공급 15 -공급 가능 기관 및 공급 인력의 적정성
    -지역 내 서비스 공급 능력 및 공급인력 확보 정도
    -공급인력 및 기관 확보 전략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공급기관 모니터링 및 품질 확보 방안 등
    서비스 가격
    산정의 적절성
    10 -서비스 가격 산정의 타당성
    -바우처 지원 단가 및 본인 부담 산정의 적절성 등
    장애 요인
    극복 방안
    5 -서비스 추진 시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의 타당성 등
    기대 효과
    (30)
    삶의 질 향상 15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정도
    -사업 실시에 따라 기대되는 부가적 효과(사회 문제를 예방·해결하여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사회적 가치 창출 가능성 판단)
    사회서비스
    시장성
    15 -지속적인 수요 창출로 별도의 시장 형성의 가능성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규모(최저임금 준수, 4대 보험 가입 등)
    ※위원회 심의결과 80점 이상인 경우, 신규사업 개발 아이템으로 선정
  • 활용 계획 : 선정된 아이디어는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 신규 사업 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