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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청년마음건강바우처지원사업
청년마음건강바우처지원사업
사업목적
-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서비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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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신청 기준
- 연령기준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소득기준 없음)
- 우선순위 : 1순위 자립준비청년*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 / 3순위 일반청년
“서울시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과 동시참여 불가(이용기간 종료 후 지원 가능)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만 18세 이상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자
서비스 유형 및 가격
구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유형별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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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월60,000원) |
54,000원 | 6,000원 |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
B형 (월70,000원) |
63,000원 | 7,000원 |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 이용자는 서비스 신청 시 여건에 맞게 유형 선택권 보장받을 수 있음
-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내용
- 기본 10회(주 1회, 3개월 간) 지원 (사전·사후 검사도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 필요에 따라 재판정 후 서비스 연장 가능 (최대 12개월)
종류 | 서비스 내용 | 시간 | 횟수 |
---|---|---|---|
사전·사후검사 |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
회당 90분 |
사전·사후 각 1회 |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1 원칙) |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
회당 50분 |
주1회 (총 8회) |
종결상담 |
·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 | 1회 |
서비스(바우처 이용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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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 : 본인,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친족(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
신청 장소 및 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직접방문 신청
신청기간 : 거주지 동주민센터 혹은 자치구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