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진행하는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관련 정보를 공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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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개요
○사업목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사업의 타당성 및 품질인증 기준에 대한 적절성 확인을 통해 사업 고도화 방안 마련
○사업기간
2022년 9월 ~2022년 12월 (4개월)
○사업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아동청소년심리지원, 아동청소년비전형성) 사업 기관
*인증신청 기준: 공고일 기준 최소 3년 이상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으로 3기 사회서비스 품질평가(‘19~’21)의 원점수 80점 이상인 기관
○기준
서비스 과정 전반에 대한 품질과 이에 영향을 주는 인적·물적 제공 여건 등 5개 영역, 13개 항목, 36개 지표
○절차
인증신청> 자체심사(신청기관 제출) >서면심사 >현장방문심사 >인증여부결정(인증심의위원회, 재심위원회) >결과 통보 >현판수여식
○혜택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현판 수여, 기관홍보물 및 매체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기관’ 마크 활용 및 홍보지원 등
*온오프라인 상에서 사회서비스 인증기관 명단 공개 및 배포
○유효기간
인증심의 결과 통보 후 3년
○사후관리
인증 자격의 유지·관리, 인증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무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사후관리 및 공식적인 민원·제보에 따라 중대한 사안 발생시 확인을 거쳐 인증 취소
○ (관련문의)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품질평가부 (02-2271-9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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