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입니다.
2024년 신규 제공인력 보수교육 인정 범위 안내 드립니다.
2025년 제공인력 교육 인정 범위가 '최초로 서비스를 제공한 날로부터 1년 내'에서
'당해연도 내'로 변경됨에 따라 2024년에 신규 제공인력의 교육 이수 범위가
모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중앙지원단과 시도별 지원단 회의 결과
2024년 신규 제공인력은 최초로 서비스를 제공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총 12시간을 이수하여야하며 2025년 지침에 따라 당해연도 내에 8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2024년과 2025년에 중복되는 기간동안 이수한 교육은
2024년 신규 제공인력 및 2025년 기존 제공인력의 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한다는
결과를 공유 받아 공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혹은 담당자(02-6353-0374)에게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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