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는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 종사자 심리상담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폭력(언어적, 신체적, 성적), 이용자 상실,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 등으로 인해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를 위해
시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홍보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청기간: 2025.3.27.(목) ~ 4.25.(금)
○ 상담기간: 참여자 선정 후 상담기관 연계 시 재안내(총 5회)
○ 지원내용: 1인 5회 상담 지원 (전국 심리상담기관 연계)
○ 대상사업/시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발달장애인지원사업(주간활동, 방과후활동),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상담, 돌봄서비스)|노인장기요양서비스(재가급여),
긴급돌봄서비스(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서비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자살예방센터|청년미래센터,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조) ※노인의료복지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은 제외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자가진단 실시 후 제출
- 신청사유, 자가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참여자 선정하여 개별 연락 예정
※ 선정 안내는 신청 마감일로부터 최대 1개월 소요될 수 있으며, 예산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상담신청 및 문의: 중앙사회서비스원 혁신기획부 02-2271-9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