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알림마당
제목 [교육] 2023년 10월 교육 안내(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교육 )
작성자 지원단 작성일 2023-09-22
첨부파일 [첨부 1]중앙사회서비스원 교육 홈페이지 매뉴얼.pdf
[첨부 2]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매뉴얼.pdf
[첨부 3]사례 보고서 서식.hwp
[첨부 4]연간 제공기관 교육 일정표.hwp
[첨부 5][공문]10월 제공기관 교육 안내.hwp
내용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202310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및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제공기관장.관리책임자.제공인력 교육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제공기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아울러 10. 20.() 공통 교육(소진 예방 및 스트레스 관리)은 기존 교육 신청 방법과 달리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 신청해야 하는 교육임에 따라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교육 구분(협업/자체, 공통/제공인력)


  1) 협업 교육 중앙사회서비스원(중앙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으로 교육 신청 

연번

구분

교육일시

교육주제

신청기간

신청방법*

1

대면

(마포구 서울시복지재단)

공통

교육

10. 20.()

9:00~13:00

(4시간)

소진예방 및 스트레스관리

(과정명: 6기 종사자 소진 예방 힐링 교육)

9. 22.()

~10. 13.()

중앙사회서비스원 교육 홈페이지 신청

(문의: 중앙사회서비스원 이정은 주임 T. 2271-9073 )

*교육 신청 방법: 중앙사회서비스원 교육 홈페이지(https://edu.kcpass.or.kr/edu/)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개별 신청 가능)첨부 1(중앙사회서비스원 교육 안내 및 홈페이지 매뉴얼)’참고 필수

*교육 문의: 중앙사회서비스원(중앙지원단) 이정은 주임 T. 2271-9073


  2) 자체 교육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으로 교육 신청  기존 교육 신청 방법과 동일

연번

구분

교육일시

교육주제

신청기간

사전제출

신청방법*

1

대면

(마포구 서울시복지재단)

제공인력

교육

10. 16.()

9:00~13:00

(4시간)

부모 심리상담 사례 컨퍼런스-초급(경력 3미만)

9. 21.()

~10. 4.()

사례

보고서

(‘첨부3’서식) 제출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신청

(문의: 김미영 주임 T. 6353-0375)

2

10. 27.()

9:00~13:00

(4시간)

부모 심리상담 사례 컨퍼런스-중급(경력 3이상)

10. 5.()

~10. 13.()

3

온라인

(ZOOM)

공통교육

10. 23.()

10:00~12:00

(2시간)

사회서비스 정책의 이해

10. 10.()

~10. 13.()

*교육 신청 방법: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http://csi.welfare.seoul.kr/) 교육 신청

(개별 신청 불가)기관 ID로 로그인 후 교육신청 페이지(참여마당<교육신청)에서 교육 과정 신청

첨부 2(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매뉴얼)’ 참고(기존 교육 신청 방법 동일)

2. 사전제출: [제공인력 교육]사례보고서(‘첨부 3(서식)’) 작성 후 이메일(my024@welfare.seoul.kr) 제출

슈퍼비전 받고 싶은 사례에 대해 사례보고서(’첨부3(서식)‘) 1페이지 내외로 간략하게 작성 제출

대표 사례를 선정해서 그룹별로 사례를 논의하고 강사가 논의된 사례에 대해 슈퍼비전 해줄 예정

3. 교육장소: [대면 교육]서울시복지재단5 대회의실(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21)주차(주차비 지원) 불가

* 교육 신청 마감 등에 따라 10월 교육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연간 교육 일정(‘첨부4’) 참고하여 11월 교육 신청


*문 의: 김미영 주임 (T. 02-6353-0375)

  -> (10. 20.(금))소진예방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 문의는 

      중앙사회서비스원(중앙지원단이정은 주임 T. 2271-9073 


첨부 1. 중앙사회서비스원 교육 및 홈페이지 매뉴얼(6기 종사자 힐링 예방 교육용) 1.

     2.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매뉴얼 1.

     3. 사례보고서(서식) 1.

     4. 연간 교육 일정 1.

     5. [공문]10월 교육 안내 1.


< 참고 >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필수 교육 이수 시간

- 제공인력: [신규]공통 교육(4시간 필수)+공통 교육or 공인력 교육(8시간) = 12시간

[기존]공통교육+제공인력교육 = 8시간 공통 교육 8시간, 제공인력 교육 8시간도 가능

- 제공기관장/관리책임자: [신규]공통교육(4시간 필수)+공통교육or제공기관장/관리책임자교육(8시간) = 12시간

[기존]공통교육+제공기관장/관리책임자교육 = 8시간 공통교육 8시간, 제공기관장교육 8시간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