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2023년 10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및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제공기관장.관리책임자.제공인력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제공기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아울러 10. 20.(금) 공통 교육(소진 예방 및 스트레스 관리)은 기존 교육 신청 방법과 달리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 신청해야 하는 교육임에 따라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교육 구분(협업/자체, 공통/제공인력)
1) 협업 교육 – 중앙사회서비스원(중앙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으로 교육 신청
연번 |
구분 |
교육일시 |
교육주제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1 |
대면
(마포구 서울시복지재단) |
공통
교육 |
10. 20.(금)
9:00~13:00
(4시간) |
소진예방 및 스트레스관리
(과정명: 제6기 종사자 소진 예방 힐링 교육) |
9. 22.(금)
~10. 13.(금) |
중앙사회서비스원 교육 홈페이지 신청
(문의: 중앙사회서비스원 이정은 주임 T. 2271-9073 ) |
*교육 신청 방법: 중앙사회서비스원 교육 홈페이지(https://edu.kcpass.or.kr/edu/)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 (개별 신청 가능)‘첨부 1(중앙사회서비스원 교육 안내 및 홈페이지 매뉴얼)’참고 필수
*교육 문의: 중앙사회서비스원(중앙지원단) 이정은 주임 T. 2271-9073
2) 자체 교육 –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으로 교육 신청 ※ 기존 교육 신청 방법과 동일
연번 |
구분 |
교육일시 |
교육주제 |
신청기간 |
사전제출 |
신청방법* |
1 |
대면
(마포구 서울시복지재단) |
제공인력
교육 |
10. 16.(월)
9:00~13:00
(4시간) |
부모 심리상담 사례 컨퍼런스-초급(경력 3년 미만) |
9. 21.(목)
~10. 4.(수) |
사례
보고서
(‘첨부3’서식) 제출 |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신청
(문의: 김미영 주임 T. 6353-0375) |
2 |
10. 27.(금)
9:00~13:00
(4시간) |
부모 심리상담 사례 컨퍼런스-중급(경력 3년 이상) |
10. 5.(목)
~10. 13.(금) |
3 |
온라인
(ZOOM) |
공통교육 |
10. 23.(월)
10:00~12:00
(2시간) |
사회서비스 정책의 이해 |
10. 10.(화)
~10. 13.(금) |
|
*교육 신청 방법: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http://csi.welfare.seoul.kr/) 교육 신청
(개별 신청 불가)기관 ID로 로그인 후 교육신청 페이지(참여마당<교육신청)에서 교육 과정 신청
※‘첨부 2(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매뉴얼)’ 참고(기존 교육 신청 방법 동일)
2. 사전제출: [제공인력 교육]사례보고서(‘첨부 3(서식)’) 작성 후 이메일(my024@welfare.seoul.kr) 제출
※ 슈퍼비전 받고 싶은 사례에 대해 사례보고서(’첨부3(서식)‘) 1페이지 내외로 간략하게 작성 제출
→ 대표 사례를 선정해서 그룹별로 사례를 논의하고 강사가 논의된 사례에 대해 슈퍼비전 해줄 예정
3. 교육장소: [대면 교육]‘서울시복지재단’ 5층 대회의실(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주차(주차비 지원) 불가
* 교육 신청 마감 등에 따라 10월 교육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연간 교육 일정(‘첨부4’) 참고하여 11월 교육 신청
*문 의: 김미영 주임 (T. 02-6353-0375)
-> (10. 20.(금))소진예방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 문의는
중앙사회서비스원(중앙지원단) 이정은 주임 T. 2271-9073
첨부 1. 중앙사회서비스원 교육 및 홈페이지 매뉴얼(제6기 종사자 힐링 예방 교육용) 1부.
2.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매뉴얼 1부.
3. 사례보고서(서식) 1부.
4. 연간 교육 일정 1부.
5. [공문]10월 교육 안내 1부.
< 참고 >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필수 교육 이수 시간
- 제공인력: [신규]공통 교육(4시간 필수)+공통 교육or 공인력 교육(8시간) = 12시간
[기존]공통교육+제공인력교육 = 8시간 ※ 공통 교육만 8시간, 제공인력 교육만 8시간도 가능
- 제공기관장/관리책임자: [신규]공통교육(4시간 필수)+공통교육or제공기관장/관리책임자교육(8시간) = 12시간
[기존]공통교육+제공기관장/관리책임자교육 = 8시간 ※ 공통교육만 8시간, 제공기관장교육만 8시간도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