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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 2023년 6월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교육 안내
작성자 지원단 작성일 2023-05-26
첨부파일 [공문]2023년 6월 교육 안내.hwp
[붙임1]연간 제공기관 교육 일정표.hwp
[붙임2]홈페이지 매뉴얼.pdf
내용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20236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및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제공기관장.관리책임자.제공인력 교육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제공기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교육대상: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및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 교육과정: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교육(결제관리 / 사례관리), 제공인력 교육(심리검사도구)

연번

구분

일시

방법

주제

강사

신청 기간

1

제공

기관장/

관리

책임자

교육

2023. 6. 5.()

10:00~12:00(2시간)

온라인

사례로 보는 카드 결제&부정수급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협업교육)

5. 24.() ~ 5. 31.()

2

2023. 6. 26.()

9:00~13:00(4시간)

오프라인

(마포구 공덕동 '서울시복지재단 교육장')

심리상담 슈퍼비전의 실제

박성주 교수

김천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부

6. 8.()

 ~ 6. 14.()

3

제공

인력

교육

2023. 6. 20.() 9:00~13:00(4시간)

오프라인

(마포구 공덕동 '서울시복지재단 교육장')

심리검사도구 해석 상담 실제*

- 아동청소년

주의력 및 문제행동 심리검사 -

(ADHD RS-4, CBCL)

한근영 소장

한국몰입연구소

6. 8.() ~

 6. 14.()

4

2023. 6. 27.()

9:00~13:00(4시간)

오프라인

(마포구 공덕동 '서울시복지재단 교육장')

심리검사도구 해석 상담 실제*

청년

성격 및 정서 심리검사 -

(MMPI-II, TCI)

* 공문(‘첨부1’) 내용 중 제공인력대상 교육 주제가 아래처럼 수정되었사오니, 제공인력대상 교육 신청 시 경력별(초급/중급) 신청이 아닌 서비스 대상 및 검사 도구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심리검사도구 활용(초급-경력 3년 미만) / 중급-경력 3년 이상))

(수정 후)심리검사도구 해석 상담의 실제(아동청소년 ADHD RS-4, CBCL 검사/ 청년 MMPI-II, TCI 검사))

. 신청기간: 2023. 5. 24.() ~ 6. 13.() 교육 과정(주제)별 신청기간 상이(교육신청 페이지 확인)

. 신청방법: 홈페이지(https://csi.welfare.seoul.kr) 기관 ID 로그인 후 교육 신청 개별 신청 불가

- 교육신청 페이지(참여마당<교육신청)에서 교육 과정 및 대상 확인 후 교육 신청(‘붙임2’ 참고)

- 교육 신청자 정보(이름, 휴대폰번호, 생년월일(00-00-00), 이메일 주소) 정확히 기재 교육 안내 시 필요

* 교육 신청 마감 등에 따라 6월 교육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연간 교육 일정(‘붙임1’) 참고하여 이후 교육 신청

- 교육 신청 취소 시 신청 기간 내에는 홈페이지(마이페이지<교육신청현황) '수정''삭제' 가능하고, 신청 기간 이후에는 전화(02-6353-0375)


붙임 1. 연간 교육 일정 1

     2. 홈페이지 매뉴얼(회원가입 및 교육신청) 1


<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필수 교육 안내 >

*2023년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운영안내서 p. 63, 64

*2023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p. 88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교육(‘붙임 1. 연간 교육 일정참고) 공통 교육/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교육/ 제공인력 교육 으로 구분되고,

신규 제공인력(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포함)(서비스 최초 제공일 기준)1 내 총 12시간 교육 필수 이수

공통 교육 4시간 필수 +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교육/ 제공인력 교육/ 공통 교육 중 8시간

기존 제공인력(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포함)매년 8시간 필수 이수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교육/ 제공인력 교육/ 공통 교육 중 8시간

타 제공기관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 경력이 있는 경우 기존 제공자로 보며,

타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하는 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교육/ 제공인력 교육/ 공통 교육)도 인정되고

제공인력(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제외) 사회복지사, 안마사, 언어 재활사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는 자는 제공인력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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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의: 김미영 주임(02-6353-0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