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2023년 6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및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제공기관장.관리책임자.제공인력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제공기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및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나. 교육과정: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교육(결제관리 / 사례관리), 제공인력 교육(심리검사도구)
연번 |
구분 |
일시 |
방법 |
주제 |
강사 |
신청 기간 |
1 |
제공
기관장/
관리
책임자
교육 |
2023. 6. 5.(월)
10:00~12:00(2시간) |
온라인 |
사례로 보는 카드 결제&부정수급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협업교육) |
5. 24.(수) ~ 5. 31.(수) |
2 |
2023. 6. 26.(월)
9:00~13:00(4시간) |
오프라인
(마포구 공덕동 '서울시복지재단 교육장') |
심리상담 슈퍼비전의 실제 |
박성주 교수
김천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부 |
6. 8.(목)
~ 6. 14.(수) |
3 |
제공
인력
교육 |
2023. 6. 20.(화) 9:00~13:00(4시간) |
오프라인
(마포구 공덕동 '서울시복지재단 교육장') |
심리검사도구 해석 상담 실제*
- 아동?청소년
주의력 및 문제행동 심리검사 -
(ADHD RS-4, CBCL) |
한근영 소장
한국몰입연구소 |
6. 8.(목) ~
6. 14.(수) |
4 |
2023. 6. 27.(화)
9:00~13:00(4시간) |
오프라인
(마포구 공덕동 '서울시복지재단 교육장') |
심리검사도구 해석 상담 실제*
청년
성격 및 정서 심리검사 -
(MMPI-II, TCI) |
* 공문(‘첨부1’) 내용 중 ‘제공인력’대상 교육 주제가 아래처럼 수정되었사오니, ‘제공인력’대상 교육 신청 시 경력별(초급/중급) 신청이 아닌 서비스 대상 및 검사 도구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심리검사도구 활용(초급-경력 3년 미만) / 중급-경력 3년 이상))
→ (수정 후)심리검사도구 해석 상담의 실제(아동?청소년 ADHD RS-4, CBCL 검사/ 청년 MMPI-II, TCI 검사))
다. 신청기간: 2023. 5. 24.(수) ~ 6. 13.(화) ※ 교육 과정(주제)별 신청기간 상이(교육신청 페이지 확인)
라. 신청방법: 홈페이지(https://csi.welfare.seoul.kr) 기관 ID 로그인 후 교육 신청 ※ 개별 신청 불가
- 교육신청 페이지(참여마당<교육신청)에서 교육 과정 및 대상 확인 후 교육 신청(‘붙임2’ 참고)
- 교육 신청자 정보(이름, 휴대폰번호, 생년월일(00-00-00), 이메일 주소) 정확히 기재 ※ 교육 안내 시 필요
* 교육 신청 마감 등에 따라 6월 교육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연간 교육 일정(‘붙임1’) 참고하여 이후 교육 신청
- 교육 신청 취소 시 신청 기간 내에는 홈페이지(마이페이지<교육신청현황) '수정''삭제' 가능하고, 신청 기간 이후에는 전화(02-6353-0375)
붙임 1. 연간 교육 일정 1부
2. 홈페이지 매뉴얼(회원가입 및 교육신청) 1부
<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필수 교육 안내 >
*2023년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운영안내서 p. 63, 64
*2023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p. 88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교육(‘붙임 1. 연간 교육 일정’ 참고)은 공통 교육/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교육/ 제공인력 교육 으로 구분되고,
○ 신규 제공인력(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포함)은 (서비스 최초 제공일 기준)1년 내 총 12시간 교육 필수 이수
→ 공통 교육 4시간 필수 +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교육/ 제공인력 교육/ 공통 교육 중 8시간
○ 기존 제공인력(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포함)은 매년 8시간 필수 이수
→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교육/ 제공인력 교육/ 공통 교육 중 8시간
※ 타 제공기관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 경력이 있는 경우 기존 제공자로 보며,
타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하는 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교육/ 제공인력 교육/ 공통 교육)도 인정되고
제공인력(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제외) 중 사회복지사, 안마사, 언어 재활사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는 자는 제공인력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됨(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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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의: 김미영 주임(02-6353-03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