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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사회서비스 종사자 마약류 검사 및 건강검진 이용 안내
작성자 지원단 작성일 2026-07-09
첨부파일 사회서비스 종사자 마약류 검사 및 건강검진 이용 안내.hwx
붙임 1. 업무협약에 따른 건강검진 및 마약류 검사 이용 안내문(검사 금액 포함).pdf
붙임 2. 증빙자료 양식(재직증명서 및 입사예정증명서).hwpx
붙임 3.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지부 현황(2026.06.).pdf
붙임 4. 법무부 지정 건강검진 가능 의료기관 현황(2026.06.).pdf
내용

<업무협약에 따른 마약류 검사 및 건강검진 이용 지원>


중앙사회서비스원·보건복지부·한국건강관리협회 등 3자 업무협약 체결('26.7.9.)하여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마약류 검사 및 건강검진 이용 지원을 추진함


1. 지원내용: 한국건강관리협회 이용 시, 협약에 따른 마약류 검사 및 건강검진 지원 적용

2. 지원대상: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4종* 사업을 수행하는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

* (4종 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긴급돌봄 지원사업

3. 안내 사항

 - 마약류 검사 및 건강검진은 종사자가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법무부 지정 의료기관 등 참고)하여 이용 가능

- 한국건강관리협회 이용 시, 협약에 따른 지원 금액 적용(증빙서류 제출 필요: 재직증명서 또는 입사예정증명서)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알림마당]-[공지사항]-[중앙지원단])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1. 업무협약에 따른 건강검진 및 마약류 검사 이용 안내문(검사 금액 포함) 1부.

      2. 증빙자료 양식(재직증명서 및 입사예정증명서) 1부.

      3.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지부 현황(2026.06.) 1부.

      4. 법무부 지정 건강검진 가능 의료기관 현황)2026.06.)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