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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격탄력제 추진계획 승인 통보에 따라, 가격탄력제 안내 홍모물을 게제합니다.

가. 가격탄력제 승인 내용
- 시행지역 : 16개 자치구(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은평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 시행시기 : 2026년 2월 ~
- 서비스가격 : 월 20만원~24만원
나. 가격탄력제 제공기관 접수 (제공기관 → 관할 자치구)
- 집중접수기간 : 2025. 12. 15. ~ 2026. 1. 16.
* 위 기간은 서울시 공통 접수기간이며 자치구 판단에 따라 집중 접수기간 외
추가 혹은 상시 접수기간을 설정할 수 있음.
붙임 1. 가격탄력제 운영매뉴얼
2. 가격탄력제 등록신청 서식(제공기관용)
3.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 동일(유사)교과목('25. 8월 기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