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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침] 2025년도 하반기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정보 변경
작성자 지원단 작성일 2025-06-19
첨부파일 서울시+사업표준안(2025.7월+기준).hwp
내용

안녕하세요.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입니다.


2025년도 하반기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정보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2025.7.1.자)


연번

사업명(사업코드)

변경항목

원안

수정안

수정사유

운영안내서

1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080202)

소득 및 연령

- 60~65세 미만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65세 이상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이면서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6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25년에 한하여 65세 이상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이면서 기초연금수급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가능)

사회서비스 수급권 확대,

타 세부 서비스와 형평 고려하여 기준 중위소득 이외의 소득 제한 조건(기초연금·기초생활수급 여부) 삭제

93

2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080202)

재판정

(단서)

1

(, 희귀난치병 질환자에 한하며 예산규모에 따라 자치구에서 결정)

1

(, 예산규모와 대기자 현황 등에 따라 자치구에서 결정)

사회서비스 수급권 확대

93

3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090102)

가구 특성

(단서)

정신건강복지법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16일 이상 입원자는 해당 월 서비스 제외

해당 단서 삭제

퇴원 이후

케어 수요

반영

98

4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170302)

생성주기

생성주기 미생성

1개월

(, 71일 이후 선정되는 신규 이용자에 한해 적용)

서비스 제공주기(1, 4)에 맞는 바우처 이용 유도

103

5

노는 은평, 크는 아이

(130402)

제공장소

기관방문형 6~10

혼합 6~10

체험(방문형)서비스가 포함된 서비스로, 서비스 목적에 맞게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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