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입니다.
2022년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침 일부 개정 안내(보건복지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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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변경내용
○ 서비스 이용자 우선순위 1순위에 보호연장아동을 포함
- (현행) 우선순위 1순위는 자립준비청년임
→(변경)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으로 확대
*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에 따라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아동
○ 서비스 제공주기 삭제
- (현행) 서비스 제공주기가 주1회(월4회)임
→(변경) 제공주기 제한없이 3개월 내 10회 이용 가능
* 단, 바우처시스템 상 1일 최대 1회 결제 가능
□ 변경 적용 시기 : 개정 직후 시행
변경 후 |
비 고 |
나. 우선지원 대상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우선지원 대상에 보호연장아동 포함 |
가. 우선순위
- 1순위 자립준비청년(만18세이상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자) 및 보호연장아동(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자),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일반청년
- 생략
- 보호연장아동은 시설확인서 또는 위탁확인서로 확인 |
보호연장아동 개념 및 확인방법 안내 |
나. 선정기준
- 생략
- 우선순위(1순위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일반청년)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 책정(A,B형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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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비스 유형(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 차등)
- 생략
- (B형) 예)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표 생략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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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제공기간
나. 서비스 제공 원칙
- 서비스는 3개월 간 월 4회, 주 1회 총 10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 생략
2.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
가. 제공 횟수 및 시간
- 생략
- 심리상담(맞춤형 서비스)은 주 1회, 총 8회이며 회당 50분 제공 |
서비스 제공주기 제한없음 |
가. 서비스 제공(기본 3개월(10회)지원, 검사도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종류 |
서비스 내용 |
시간 |
횟수 |
사전사후검사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
회당
90분 |
사전사후
각 1회 |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1 원칙)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
회당
50분 |
주1회
(총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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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상담 |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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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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