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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침] 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침 개정
작성자 지원단 작성일 2022-09-13
첨부파일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침 개정 사항 안내.hwp
★220831_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침 개정 안내.pdf
내용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입니다.

2022년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침 일부 개정 안내(보건복지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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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내용

서비스 이용자 우선순위 1순위에 보호연장아동을 포함

- (현행) 우선순위 1순위는 자립준비청년임

(변경)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으로 확대

*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에 따라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아동

서비스 제공주기 삭제

- (현행) 서비스 제공주기가 주1(4)

(변경) 제공주기 제한없이 3개월 내 10회 이용 가능

* , 바우처시스템 상 1일 최대 1회 결제 가능

변경 적용 시기 : 개정 직후 시행



변경 후

비 고


. 우선지원 대상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우선지원 대상에 보호연장아동 포함


. 우선순위

- 1순위 자립준비청년(18세이상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자) 및 보호연장아동(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자),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일반청년

- 생략

- 보호연장아동은 시설확인서 또는 위탁확인서로 확인

보호연장아동 개념 및 확인방법 안내


. 선정기준

- 생략

- 우선순위(1순위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일반청년)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 책정(A,B형 택1)



. 서비스 유형(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 차등)

- 생략

- (B)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표 생략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1.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 제공 원칙

- 서비스는 3개월 간 4, 1 10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 생략

2.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

. 제공 횟수 및 시간

- 생략

- 심리상담(맞춤형 서비스)1, 8회이며 회당 50분 제공

서비스 제공주기 제한없음


. 서비스 제공(기본 3개월(10)지원, 검사도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종류

서비스 내용

시간

횟수

사전사후검사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회당

90

사전사

1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1 원칙)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회당

50

1

(8)

종결상담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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