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건강바우처지원사업

사업목적

  •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서비스 대상

  • 이용자 신청 기준
    - 연령기준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소득기준 없음)
    - 우선순위 : 1순위 자립준비청년*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 / 3순위 일반청년
    “서울시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과 동시참여 불가(이용기간 종료 후 지원 가능)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만 18세 이상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자

서비스 유형 및 가격

서비스 유형 및 가격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유형별 예시
A형
(월60,000원)
54,000원 6,000원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B형
(월70,000원)
63,000원 7,000원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이용자는 서비스 신청 시 여건에 맞게 유형 선택권 보장받을 수 있음
  •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내용

  • 기본 10회(주 1회, 3개월 간) 지원 (사전·사후 검사도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 필요에 따라 재판정 후 서비스 연장 가능 (최대 12개월)

서비스 내용
종류 서비스 내용 시간 횟수
사전·사후검사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회당
90분
사전·사후
각 1회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1 원칙)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회당
50분
주1회
(총 8회)
종결상담

·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1회

서비스(바우처 이용권)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친족(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 신청 장소 및 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직접방문 신청
    신청기간 : 거주지 동주민센터 혹은 자치구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