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관 등록안내

법적근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등록)]
제16조①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자치구 담당자 연락처 등록신청 서류 양식 내려받기 서울시 사업 표준안 내려받기 (사업수행지역, 내용 확인)

등록 전 고려사항

제공기관 등록 전에 사업유형, 사업가능 지역, 사업예산 및 모집가능인원, 이용자 선정기간, 제공기관 등록제한 여부 등에 대하여 반드시 검토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전 고려사항
등록 전 고려사항
구분 고려사항 확인
사업종류
  • ▪ 사업종류에 따라 등록절차, 사업가능 지역 등이 달라지오니,
    사업 수행 전에 반드시 사업유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업별 표준안 참조
사업가능 지역
  • [가사간병방문관리지원사업, 청년마음건강바우처지원사업]
  • ▪ 서울시 전체(25개 자치구)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시군구 공동 사업(시개발형 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사업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 시행 자치구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A자치구에 사업장이 있어도 B·C·D 자치구에서만 사업을 수행하면, A지역에서는 대상자를 모집할 수 없습니다.
  • ▪ 시군구사업(구개발형 사업) :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업 가능
사업별 표준안 참조
사업예산 및
모집가능인원
  • 자치구에 문의하셔서, 사업예산 및 이용자 선정 인원을 확인하세요.
    사업성격 및 타 제공기관 수 등을 고려하여
    모집 가능 인원을 예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자치구 문의
이용자
선정기간
  • ▪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이용자 선정기간이 연중 수시로 되어 있으나,
    동일 사업이라도 자치구마다 선정 시기는 다릅니다.
    자치구에 문의하셔서 선정 기간 및 선정 시기를 확인하세요.
해당 자치구 문의
이용자
선정기준
  • ▪ 서비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의해 서비스 이용자가 결정됩니다.
    제공기관에서는 사전에 자치구에 문의하셔서 대상자 선정기준을 미리 숙지하세요.
사업별 표준안
+
자치구 문의
제공기관 등록 제한
  • [공통]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자치구는 관할 지역 내 이용자 수, 이용권 시장 규모 및 제공기관 분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등록 제한 및 조건부가가 가능함
  • ☞ 자치구에 등록의 제한 및 조건이 있는지, 사전에 반드시 문의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록제한]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및 제6조에 의한 학원은 제공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상 학원, 교습소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공기관으로 등록 불가
  • ▪ 학원․평생교육원 등 운영시설에서 시간대를 달리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은 ‘전용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 「의료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인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 지역아동센터의 장소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제 금액을 환수
해당 자치구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