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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교육훈련 안내
작성자 지원단 작성일 2019-03-11
첨부파일
내용




2019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144-145page 발췌


* 필수 교육 훈련시간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제공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은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연도 내에 아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8시간)


신규 제공기관 인력(지역사회서비스사업 최초 참여 인력으로 제공기관의 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포함)은 최초로 서비스를 제공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총 12시간(공통-기본교육 4시간 포함)을 이수하여야 함

 

대상자

교육구분

교육내용

공통

기본

- 사회서비스 정책 및 관련법률 이해

- 지침변경 안내 및 기준정보 교육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요 및 운영 방향

- 전자바우처시스템 기본 교육 및 부정결제 예방

- 안전관리 예방

-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 사회서비스·사회적경제 마인드 함양

- 소진예방 및 스트레스 관리

-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기획평가

- 신규 제공기관 컨설팅

- 실무서류 작성

제공

기관장

관리

책임자

기본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경영관리(인사노무, 회계, 경영전략, 마케팅 등)

심화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전문 컨설팅

제공

인력

기본

- 이용자 상담(진단·검사 등)개입 및 종결

- 돌봄 서비스 운영

- 건강관리 지도

- 기타 서비스 특성에 따른 직무기본교육

심화

- 돌봄 분야 발달지도

- 상담 및 교육 제공분야 사회서비스 슈퍼비전

- 건강관리분야 생애주기 및 질환별 건강관리 지도

- 기타 서비스 특성에 따른 직무심화교육

 

* 인정되는 교육과정


1) 보건복지부, ·도 또는 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에서 실시하는 사회서비스 교육과정


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사회서비스 보수교육 과정 또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실시하는 사회서비스 교육과정


3) 사이버교육 이수시간은 최대 4시간까지 인정

보수교육 신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집합교육) https://www.kohi.or.kr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사이버교육) https://sscyber.kohi.or.kr

사회보장정보원(집합·사이버교육) http://edu.ssis.or.kr/index.jsp


4) 사회보장정보원 또는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의 제공기관 컨설팅을 받은 기관은 최대 4시간까지 교육으로 인정

, 등록된 서비스의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안마사, 언어재활사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로서 이 자격 또는 면허로 해당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외)는 관련법령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로 지역사회서비스 교육 인정(, 해당연도 교육이수증 보관)


5) 다만, 신규 제공기관 인력의 경우, 공통-기본교육 4시간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