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144-145page 발췌
* 필수 교육 훈련시간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제공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은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연도 내에 아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8시간)
※ 신규 제공기관 인력(지역사회서비스사업 최초 참여 인력으로 제공기관의 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포함)은 최초로 서비스를 제공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총 12시간(공통-기본교육 4시간 포함)을 이수하여야 함
대상자 |
교육구분 |
교육내용 |
공통 |
기본 |
- 사회서비스 정책 및 관련법률 이해
- 지침변경 안내 및 기준정보 교육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요 및 운영 방향
- 전자바우처시스템 기본 교육 및 부정결제 예방
- 안전관리 예방
-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 사회서비스·사회적경제 마인드 함양
- 소진예방 및 스트레스 관리
-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기획평가
- 신규 제공기관 컨설팅
- 실무서류 작성 |
제공
기관장
관리
책임자 |
기본 |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경영관리(인사노무, 회계, 경영전략, 마케팅 등) |
심화 |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전문 컨설팅 |
제공
인력 |
기본 |
- 이용자 상담(진단·검사 등)개입 및 종결
- 돌봄 서비스 운영
- 건강관리 지도
- 기타 서비스 특성에 따른 직무기본교육 |
심화 |
- 돌봄 분야 발달지도
- 상담 및 교육 제공분야 사회서비스 슈퍼비전
- 건강관리분야 생애주기 및 질환별 건강관리 지도
- 기타 서비스 특성에 따른 직무심화교육 |
* 인정되는 교육과정
1) 보건복지부, 시·도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에서 실시하는 사회서비스 교육과정
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사회서비스 보수교육 과정 또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실시하는 사회서비스 교육과정
3) 사이버교육 이수시간은 최대 4시간까지 인정
※ 보수교육 신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집합교육) https://www.kohi.or.kr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사이버교육) https://sscyber.kohi.or.kr
사회보장정보원(집합·사이버교육) http://edu.ssis.or.kr/index.jsp
4) 사회보장정보원 또는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의 제공기관 컨설팅을 받은 기관은 최대 4시간까지 교육으로 인정
※ 단, 등록된 서비스의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안마사, 언어재활사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로서 이 자격 또는 면허로 해당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외)는 관련법령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로 지역사회서비스 교육 인정(단, 해당연도 교육이수증 보관)
5) 다만, 신규 제공기관 인력의 경우, 공통-기본교육 4시간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