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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대상 사이버 교육 신규과정 개설 및 모바일 강의 오픈 안내
작성자 지원단 작성일 2018-09-17
첨부파일
내용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에 따라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공기관의 업무역량 강화 및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지원을 위한 사이버 교육 신규과정 추가 개설 및 모바일 강의 오픈하여 안내드립니다.

 

 

신규과정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품질관리

   - 대 상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 운영기간 : 20189~ 12(매월 개설)

 

 

모바일 과정 : 품질관리 2개 과정(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방법

   - 신청기간 : ~ 2018.12.31(회차별 정원 내 선착순 마감)

   - 신청절차 : 사회보장정보원 교육홈페이지(http://edu.ssis.or.kr)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