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시행('25.6.30.)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2025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지침을 첨부 파일과 같이 일부 개정(적용시기 '25.6.30~) 하오니,
유관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 특별법 상 피해자로 확인되는 경우, ①욕구 기준의 '돌봄 필요성'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의제하고
②가능한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
※ [첨부파일] 2025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지침수정 내용 |
* (특별법 제2조 제3호) ①여객기 탑승자 중 생존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②희생자(탑승자 중 사망자)의 유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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