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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인력 안전 조치에 관한 당부 안내
작성자 지원단 작성일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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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의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공인력 안전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는 바, 가능한 조치를 안내드리오니, 제공기관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각 자치구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사례(제공인력 2인 파견지원) 지침 p.66~67


ㆍ개    요 기본서비스에 한정하여 제공인력 1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례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을 

              추가 지급하여 21조 서비스 제공 허용

       지원금액 : 서비스 이용 단가(회당) 60%

       ㆍ절    차 : 제공기관 '제공인력 2인 파견 지원 신청서' 제출구청장이 사례를 검토하여 행복이음

                     에서 고난도 사례로 지정제공기관2인 파견 및 바우처 결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15(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제공인력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용자는 제공인력에 대하여 제공하기로 한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공인력은 이용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15조의2(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수량이나 제공기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3. 15조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