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③ 이용자는 제공인력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용자는 제공인력에 대하여 제공하기로 한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공인력은 이용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제15조의2(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제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수량이나 제공기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3. 제15조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