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9.26.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국가 주요 전산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전자바우처시스템 제공기관 업무 처리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 및 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




1. 제공기관 업무 안내
◇ 대상자 계약(등록)
- 신규 대상자 등록시 대상자 서비스 자격정보*(지원기간, 등급,
금액 등) 확인 후 서비스 제공
* 상세사항 대상자 주소지 지자체 확인
- 전자바우처시스템 기능 정상화 후 대상자 등록 및 바우처 소급결
제(또는 예외청구) 진행
※ 대상자 잔여 바우처 시간·금액 등 확인 후 서비스를 제공하되, 잔여시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우선 서비스 제공(익월 사용시간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제공인력 계약(등록)
- 인적정보, 자격증빙서류(자격증, 교육 등) 확인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제공
- 전자바우처시스템 기능 정상화 후 제공인력 등록 및 바우처 소급
결제(또는 예외청구) 진행
- 전자바우처시스템 상 행정처분 이력 조회 불가하나 사업 지침상 명
시된 결격사유 확인 후 등록
◇ 서비스제공관리
- 제공인력 서비스 제공 후, 서비스제공기록지 작성
∙ 이용자명, 생면월일, 제공인력명, 서비스 내용, 서비스제공일자 및 장소·시간, 이용자 서명 확인 필수
※ 추후 비용 지급의 근거자료로 상세 작성 필수
◇ 비용지급
- 추석 전 비용지급 방안을 협의 중이며, 추후 별도 안내
2. 주요 수기 업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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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
수기 처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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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계약관리 |
(이용자) 자격통지서 제출 → (제공기관) 바우처 대상자 정보 확인(서류보관 필요), 서비스제공계약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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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인력 관리 |
(제공기관) 근로계약서·자격증 사본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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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
기존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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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결제 |
결제 불가하여, 서비스제공 기록지 입력 및 관리 철저(추후 지자체 예외지급 청구시 증빙 자료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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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지급(정기지급) |
(사보원) 비용 청구 양식 배포 → (제공기관) 청구 내용 작성(증빙: 서비스제공기록지) → 시·군·구, 시·도 취합 → (사보원) 비용 지급 |
※ 시스템 복구 후, 수기 처리된 업무들은 반드시 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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