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6월분 급여등록 일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기간 내 반드시 급여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등록 기간 : ‘13년 7월 6일(토) ~ 7월 25일(목)
▶ 해당기간 이외에는 급여등록 불가
◇ 아울러 전자바우처시스템 상 입력되어 있는 제공기관·인력 및 사업담당자 정보 등을 확인하신 후 현행화를 부탁드립니다.
▶ 해당기간 이외에도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수시 현행화 실시
◇ 보건복지부에서는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해당 지자체와 함께 수시 점검 진행 예정
<제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 제공인력 입‧퇴사 관리 및 급여 등록은「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
제32조(보고 및 검사) 조항*에 근거하여 실시
* 복지부장관은 제공기관 정보 공개 및 제공기관 관리에 필요한 경우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음
※ 급여등록 방법 및 정보 현행화 방법 [첨부파일]의 "제공인력 정보 입력 안내 매뉴얼_제공기관용" 참조
◇ 7월 1차분 『서비스 제공비용』이 7월 15일(월) 지급되었습니다.
7월 1일 ~ 7월 10일 까지 결제 승인분 및 이전차수까지 미지급분 포함
[ 서비스 비용지급액 = 매입액 - 환수액 ]
* 매입액 : 단말기(동글이 포함), ARS, 인터넷 결제 승인 후 취소되지 않고 정상처리 된 지급확정 금액
** 환수액 : 과오결제 반납 등을 통해 제공기관이 매입 이후 결제를 취소한 금액
[ 예탁금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비용 미지급 시군구 현황 ]
* 지역사회투자(1개) : 서울 성북구
[ 비용 지급과 관련 문의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 최진 주임 02-6360-6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