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추가지원사업에 대한 예외청구 절차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해당 사업 수행 기관은 아래의 공지를 참고하여 정확한 청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2013년 3월분 급여등록 일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기간 내 반드시 급여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등록 기간 : ‘13년 4월 6일(토) ~ 4월 25일(목)
▶ 해당기간 이외에는 급여등록 불가
◇ 아울러 전자바우처시스템상 입력되어 있는 제공기관·인력 및 사업담당자 정보 등을 확인하신 후 현행화를 부탁드립니다.
▶ 기 간 : ‘13년 4월 10일(수) ~ 4월 25일(목)
▶ 해당기간 이외에도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수시 현행화 실시
◇ 보건복지부에서는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해당 지자체와 함께 수시 점검 진행 예정
<제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제공기관에서는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인력․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개발원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 급여등록 방법 및 정보 현행화 방법 - 차세대전자바우처에 들어가셔서 [첨부파일]의 "정보 입력 매뉴얼" 참조
2013년 4월부터 ARS를 통한 결제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인 파악 및 조치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정상화되는 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공기관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ARS 결제 불가 상황에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현상
- ARS 결제시 연결이 강제로 끊기거나, "통신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라는 오류 발생
- 모든 결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간헐적 결제 불가 현상 발생.
ㅇ 조치방법
- 시스템 정상화 이후 다시 결제 시도
※ 소멸형 사업에 한하여, 3월 결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지급 청구
(단, 단말기로 결제하지 못한 사유를 증빙 - 단말기 신규신청 또는 A/S신청 정보 등)
'13년도 신규 전용단말기 필요수량에 대한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제공기관에서는 단말기 보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요조사에 참여 바랍니다.
ㅇ목적 : 결제단말기 수요를 사전 파악하여 원활한 보급 추진
ㅇ대상 : 전자바우처 사업 수행 제공기관 전체
ㅇ기간 : '13. 4. 10.(수) ~ 4. 19.(금)
ㅇ방법 : 첨부파일의 단말기 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research@khwis.or.kr)로 송부
※ 단말기 개통서류 접수 메일로 보내지 않도록 주의 바라며, 단말기 추가 신청 계획이 없는 기관도 회신 바랍니다.
문의사항 : 전자바우처 콜센터(☏1566-0133), 단말기 콜센터(☏1599-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