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법에따라 3년 주기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실시하는 품질평가에 대한 안내로,
자치구에서 매년 실시하는 현장점검과 다릅니다.
해당 문의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2020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시행계획』과 평가대상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회서비스 품질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대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021개 … 대상기관 목록 [붙임 2] 참조
나. 평가기간 : 2020년 5월 3주 ~ 9월 4주
다. 평가지표 : 5개 영역(기관운영, 제공인력 관리, 서비스 제공 및 평가, 서비스 성과, 현장평가단) 32개 지표
라. 협조사항
○ 제공기관 : 품질평가 시행계획 및 대상 확인(전자바우처시스템 공지사항), 자체평가(5월 3주~4주) 및 현장평가(6~9월) 실시
* 자체평가 세부 매뉴얼은 4월에 전자바우처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 배포 예정
마. 세부계획 : [붙임 1]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