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평가를 위해 현장평가위원을 첨부파일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9. 4. 8.
사회보장정보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