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공고(안)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 대상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국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2019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모 개요
□ 목적
○ 시·도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설치·운영하여 청년층 대상 사회서비스 개발·제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공모액, 공모기간, 사업기간
○ 공모액(서울시) 9천 4백만원
○ 공모기간: 2018년 12월 17일(월) ~ 2019년 1월 11일(금)
○ 사업기간: 2019년 3월 ~ 12월(10개월)
□ 사업대상: 청년 대상 신체건강(금연·절주·영양), 정신건강(우울·스트레스·심리지원)분야
□ 신청기관: 참여 희망기관 → 시·도 → 복지부
□ 청년사업단 참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동 학교 내 산학협력단 및 유사조직 형태 포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공자”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기타 지자체장이 사업수행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사업방식: 공모방식
○ 사업 참여희망 기관이 사업을 개발하여 시·도에 신청, 시·도별 1차 심사 후, 복지부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선정
* 복지부, 시·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 평가
□ 사업절차
사업공모(’18.12.~’19.1.) → 사업신청(’18.12.~’19.1.) → 사업단 1차심사(’19.1.) → 사업단 최종선정(’19.1.) → 청년채용 및 교육(’19.2.) → 사업실시(’19.3.~12.)
2. 유의사항
○ 사업심사는 서면심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복지부에서는 제출된 서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조사,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참여기관은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조사요구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심사대상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신청된 사업내용은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집행 가능성, 효율성, 타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조정 가능
○ 지자체와 참여기관에서 해당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별도의 대응 투자가 있을 경우 사업선정 시 가점 부여
○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 당초사업 계획서와 다르게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반되는 경우, 복지부는 사업선정 취소, 사업 중단, 사업비 조정, 부당이득 환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집행 관리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사업선정 후 별도의 지침 송부 예정
3. 행정사항
□ 제출서류(첨부파일1, 5p~)
○ 사업신청서 1부(서식 1)
○ 사업계획 요약서 1부(서식 2)
○ 사업계획서 1부(서식 3)
① 제공인력 모집 및 교육·훈련 계획 1부<별첨 1>
② 운영비 산출내역<별첨 2>
③ 현금·현물 추가투자 확약서 1부<별첨 3>
○ 참여기관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 4)
○ 참여기관 주요 사업 실적(3년간) 1부(서식 5)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1부
□ 접수기관
○ 사업 참여 희망기관 각 시·도 서면 제출: 2019년 1월 11일(금) 까지 (공문 접수 일자 기준)
□ 관련문의
○ 신청계획: 서울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담당자(☎ 02-2133-7754)
○ 작성서식: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및 첨부파일참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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