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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8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지원단 작성일 2018-07-12
첨부파일 (붙임1)2018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pdf
(붙임2)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hwp
내용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자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2018. 6. 5.)」에 따라 2018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정 목적

○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이 큰 기업(단체)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육성 · 지원


2. 지정 요건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위 법령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3. 지정 절차 및 지정기간

가. 지정절차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 상담 및 지정 신청 접수(7.6~7.20.) → 서류검토/현장조사(7월말~8월말)→지정 심사(9월 중)→지정 공고(9월 말)

나. 지정결과 발표 : 2018년 9월 말

○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 공고

다. 지정기간 : 지정서 발급일부터 ‘3년’


4. 접수기간 및 방법 등

가. 접수기간 : 2018년 7월 6일(금) ~ 7월 20일(금)

나. 접수방법 :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접수

다. 문의처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문의

- 부처형 전문기관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 02-365-0330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 1800-2012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031-697-7791~4


5. 제출서류

○ 사회적목적 실현 관련 실적 확인은 신청시 제출하는 증빙서류를 통하여 확인이 되는 사실만 인정하므로 관련 증빙서류는 필수로 제출해야 함 (붙임 1, 7쪽 <제출서류 목록> 확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