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과 관련된 설명회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이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침 개정사항을 교육하고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제공기관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가. 설명회 운영개요
1) 추진배경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활성화를 위한 요건 변경 예정(7월)
2) 설명주제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전반 및 변경 지정요건 안내 등
3) 참석대상 :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희망 바우처 제공기관 및 자활 기업 등
4) 신청방법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수교육신청 홈페이지(ss.kohi.or.kr)
나. 일정장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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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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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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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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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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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7일(수)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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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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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래 주식회사 SUPEX HALL(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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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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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8일(목)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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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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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플러스센터(부산광역시 연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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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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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금)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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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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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살림(광주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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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문의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중앙지원단(☎043-710-9148, jmj@koh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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