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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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8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설명회 안내
작성자 지원단 작성일 2018-06-20
첨부파일 붙임1_(참고자료)2018년 사회적기업 안내 리플렛.pdf
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과 관련된 설명회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이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침 개정사항을 교육하고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제공기관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설명회 운영개요  

1) 추진배경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활성화를 위한 요건 변경 예정(7) 

2) 설명주제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전반 및 변경 지정요건 안내 등 

3) 참석대상 :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희망 바우처 제공기관 및 자활 기업 등

4) 신청방법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수교육신청 홈페이지(ss.kohi.or.kr) 

 

. 일정장소

구분

교육 일시

인원

교육장소

서울

6월27일(수) 14시

100명

 행복나래 주식회사 SUPEX HALL(서울특별시 중구)

부산

6월28일(목) 14시

100명

 부산고용플러스센터(부산광역시 연제구)

광주

7월 6일(금) 14시

100명

 사회적협동조합 살림(광주광역시 서구)

 

  

다 . 문의 

- 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중앙지원단(043-710-9148, jmj@kohi.or.kr)